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9. 조 2366>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7. 11. 9. 조 2366>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당해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제9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 수입·지출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6.11.10. 조2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