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9. 조 236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안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9. 조 2366>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으로써 공원조성이 완료된 구역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고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야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한 장소에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이 금연 환경 및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 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의2제5항에 의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구역 등에 대한 지원) ①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에 대해 일정한 표지의 부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군수는 제4조에 의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2.10.15. 조 20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