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따른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거제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을 받기 위하여 제안 방법 등을 시 공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시 관할구역 내에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위원회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거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경관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재난 상황 등 긴급하게 조성·제작 또는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물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
7. 심의를 받은 공공시설물의 색상, 형태 또는 위치 등에 있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연면적 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8조(심의기준 및 운영) ①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공공성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에 따른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