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공해조치 명령)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