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영주시가 설치하는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주시가 설치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간보육시설 중 정부지원시설을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업무) 보육시설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영양, 건강, 안전관리등)
제4조(보육시설 종사자) ① 보육시설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보육시설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 감독한다.
②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육시설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2.18.>
③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보육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있다.
제6조(입소순위)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순위는 다음과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2.「모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보호 및 지원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2005.5.30.>
3.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 2005.5.30., 2017. 11. 9.>
4. 맞벌이 가정, 편부·모 가정 및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개정 '97.12.8>
제7조(보육료) 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호·제2호 및 제3호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안에서 보육료를 수납 하여야 한다. 2005.5.30., 2017. 11. 9.>
③ 보육료는 반드시 서면(보육료불입통지서)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로 본다.
부칙(1997.12.08 조례제0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2.18 조례제04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위탁 약정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은 2002년 3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칙(2005.05.30 조례제0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
부칙(2017. 11. 9.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