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
제2조(복무선서) ① 나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13.1.2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4.7.2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9.)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1.9.)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청원경찰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팩스,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7.1.10.)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사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10.11.16.)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삭제 2010.11.16.)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0.11.16.)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2010.11.16.)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삭제 2007.1.1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10)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3.)
③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제18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안식월(장기재직 휴가)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1.10, 2013.1.21)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으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치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7.1.10)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1.16.)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2002.5.16, 2010.11.16.)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소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신설 2002.5.16)
12월- 당해년도 휴직기간(월)&· 휴직자의 연가일수 = ---------------------------------- ×당해년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에 따른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
제23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1.1.>
②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0.3.20, 2002.3.13, 2012.8.1.)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7.1.10., 2009.8.3.)
⑦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각 호의 휴가일수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시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⑧ 풍해ㆍ재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0.11.16.)
⑨ 여성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 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때에는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 (삭제 2010.11.16. 조례 제849호)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삭제 2010.11.16. 조례 제849호)
제27조(겸직허가) (삭제 2010.11.16. 조례 제849호)
제28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나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
를 폐지한다.
부 칙(1996. 2. 26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3. 19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20 조례 제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3호, 2002.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
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61호, 2002.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8호, 2004.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은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 2회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56호, 20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47호, 2007.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54호, 20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9호, 2010.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
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5호, 201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5호, 2013.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1호, 201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