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고성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9. 조 2366>
제2조(위원의 정수) 고성군 아동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읍·면당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 명 이상인 읍·면은 초과인구 5천 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역할) ①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 추천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그 밖의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회 회의 등) ① 회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