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 10 조 1831> <개정 2012.11.19. 조 2089>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고성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8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성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조의2(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①공무원(운전원을 포함한다)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 4. 25 조 1838> [본조신설 2006. 1. 10 조 1831] <개정 2012.11.19. 조 2089, 2017.1.26. 조2321>
②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영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신설 98.7.18 조1554> <개정 2006.1.10. 조1831, 2008.11.26. 조 1937> <개정 2012.11.19. 조 2089>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98.7.18 조1554> <개정 2006.1.10. 조1831>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11.26. 조1937>
제4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1.19. 조 2089, 2017.1.26. 조2321>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08.11.26. 조1937>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 2012.11.19. 조 2089, 2014.08.06. 조 2151>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8.11.26. 조1937>
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 2012.11.19. 조 2089, 2014.08.06. 조 2151>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 2012.11.19. 조 2089, 2014.08.06. 조 2151>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신설 2017.1.26. 조2321>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 7. 18 조 15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10 조 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4. 25 조 18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1.26 조1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9. 조 2089>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8.06. 조 21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5.22. 조 21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6. 조2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