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7.11.9.>
제4조(구청장의 책무) <개정 2017.11.9.>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지역)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내
6.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장소
7.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2017.11.9.>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실의 설치 등) <개정 2017.11.9.>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9.>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9. 조례 제10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흡연구역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흡연구역은 흡연실로 본다.
제3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