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유아교육법」제26조,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33조,「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7. 11. 7.>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유치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 11. 7.>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100분의 3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해당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7.>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구청장은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이하 이어야 한다.
3. 관할교육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교육청 공무원 1명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목개정 2017. 11. 7.]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1. 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1. 7.>
제8조(회의 등) ①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7.>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7.>
제12조 삭제 <2017. 11.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