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으로 배분 되는 수익금
7. 그 밖의 기금운영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5. 그 밖에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심의위원회로 갈음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무안군의회에(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그 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적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무안군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11.6. 조례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