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제8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7·10·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52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기능) ①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10·30, 2017·10·31>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로 소송계류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내용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ㆍ9ㆍ29, 2015ㆍ10ㆍ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5.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7.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③ 간사는 공동주택관련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임기) ①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②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법 제40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10조(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① 분쟁 당사자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와 별표 1의 신청기준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5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한 번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따르거나 따르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여럿이면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3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위원 또는 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합의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5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④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5. 조정 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합의한 경우
② 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제17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소용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