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아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아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개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 숙직자,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1.06)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임신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1.06.)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사람이 그 파견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06.)
제15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 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12월 - 해당 연도 휴직기간(월) / 12월 X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병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며, 각 호의 휴가는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년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⑦ 시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휴가 대상자는「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7)
⑧ 시장은「병역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2016.10.17)
⑨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1.06.)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2 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6항, 제23조 제1항관련 [별표3], 동조 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특별휴가에 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6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6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특별휴가 산정)
① 2014년 11월 4일 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의 경우 장기재직특별휴가 일수는 개정 규정에 따른 20일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실제 사용한 장기재직특별 휴가일수를 차감한 일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4일 이후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10일에서 실제 사용한 장기재직 특별휴가일수를 차감한 일수로 한다.
부칙(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