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입법예고<br/>용인시 공고 제2017-1698호<br/>「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2017년 8월 14일 <br/>용인시장<br/><br/>1. 규칙명 :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br/>2. 제정이유 <br/>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함<br/>3. 주요내용 <br/>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안 제2조, 별표)<br/>4. 제정규칙안: 덧붙임<br/>5. 입법예고 : 2017. 8. 14. ~ 9. 3.(20일간)<br/>6. 의견제출<br/>상기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3일까지<br/>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용인시장(참조:교통정책과장)<b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br/>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br/> 3)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br/> ※ 문의전화 : 031-324-3322 (FAX) 031-324-2619<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