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5, 2017·10·31>
제2조(기금의 조성)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1·5>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최저적립액과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0·11·5, 2011·9·16, 2017·10·31>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기금액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7·10·31>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1·9·16>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영 제74조에 따라 사용가능 기금보유액안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7·10·31>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0·11·5, 2017·10·31>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11·5>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금운용 및 재난안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5>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4·30]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 남구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및 「울산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남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