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도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자치단체별로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1.10)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10)
제3조(기금의 조성) 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8.13.>
제4조 삭제 <2017.9.28.> ① 삭제 <2017.9.28.>
② 의무예치액은 도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사용가능액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1. 적조·녹조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2.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9.28.>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 ① 제5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10., 2017.9.28.>
② 제5조제8호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기금분임운용관 : 재난대응과장 <신설 2011.11.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예산담당관, 안전정책과장, 재난대응과장, 건축과장, 방호구조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대응과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신설 2006.8.24.>
⑦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06.01.> <개정 2011.11.10.>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0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경상남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경상남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803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37호, 2013.8.8>(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20호, 2014.8.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건설방재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제2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제3호 중 “치수방재과 재해대책업무”를 “안전총괄과 사회재난업무”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제9조
제4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치수방재과 업무”를 “안전총괄과 사회재난업무”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01호, 2015.7.2.>(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
제3조(한시기구)
서부권개발본부의 존속기한은 2016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대응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총괄과 사회재난업무담당사무관”을 “재난대응과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정책과장, 재난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총괄과 사회재난업무담당사무관”을 “재난대응과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2. 제436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9조제4항 중 “구조구급과장”을 “방호구조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