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근무하는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①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012.7.13. 조례 제2068호, 2017.11.3. 조례 제2347호>
② 재택당직은 2만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재택당직수당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제4조(지급시기) 당직수당은 매월 1회 일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2. 5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7. 13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한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1.3. 조례 제2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