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제2조(기능) 옥천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3.>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11.3.>
3. 옥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기타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장의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7.11.3.>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3. 조례 제2682호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의 개정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4조「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6조(「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8조「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의 개정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4조「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6조(「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