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 및「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7.10.10., 2017.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05.8.10>
1.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17.11.3.>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군수가 지급하거나, 「국가배상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수가 제2항의 변상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 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8. 10 조례 제2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3. 조례 제2683호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