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5., 2017.11.3.>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01.7.25>
①「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③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07.10.10>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5. 8. 21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4. 20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7. 25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4. 20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3. 조례 제2683호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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