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07.10.10>
1"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말한다.
2."군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개정 1982.2.11., 2007.10.10., 2017.11.3.>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수당)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79.2.20, 80.3.15, 83.12.28, 07.10.10>
제5조(여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범위에서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0.3.15., 1982.2.11., 2007.10.10., 2017.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옥천군 인사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40호 1964. 11), 옥천군 가정의례실천 추진위원회위원 비용변상 조례 (제139호 1969. 5. 6), 옥천군 행정자문위원회위원 비용변상 규칙 (제18호 1962. 12. 8), 옥천군 읍면개발 자문위원회위원 비용변상 규정
부칙(1976. 3. 15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 4. 10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2. 20 조례 제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3. 15 조례 제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2. 11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2. 28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3 조례 제2681호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