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파주시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
제2조(감사 대상)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1.3)
제3조(감사요청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3)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관리 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1.3)
2.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등의 산정, 어린이집 재계약 절차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써 시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요청서와 관련된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 및 제외대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② 시장은 감사 진행 중에 다른 공동주택에서 감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감사가 종결된 이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요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감사반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민간 전문가(이하 "전문감사관"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감사반 반원(이하 "반원"이라 한다)으로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감사반 반원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기준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감사반 반원을 감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는 사람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반장은 전문감사관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감사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반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전문감사관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6조(자료의 조사) 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요청한 사항의 관련 자료의 확인 및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 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1.3)
제7조(감사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대상 공동주택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7.11.3)
② 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서 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결과 보고) 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 및 감사대상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 및 기간을 해당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개정 2017.11.3)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한 공금횡령·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인적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3,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