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도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대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의 소유자등의 책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며,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
3. 가축의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관여한 사람 등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를 위한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삭제 <2017.11.2.>
제8조(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2.>
② 위원장은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수의·축산·의료·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심의회에는 축종별·질병별 전문분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2.>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11.2.>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 할 수 있다.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11.2.>
제14조 삭제 <2017.11.2.>
제15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2.>
제17조(협조요청)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심의회 및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7.11.2.>
제18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 및 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교육·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관리·감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가축방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