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② 도지사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전라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부 칙 (7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1. 11. 29)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2. 2. 7)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3. 1. 15)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3. 3. 26)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3. 8. 13)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5. 5.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부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77. 11. 12)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8. 1. 23)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8. 7. 13)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9.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5. 22)
이 조례는 198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2.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 4)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8.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7. 13 조례제2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