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함양군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77. 4. 22)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양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설치 및 구성)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양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주민행복지원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포상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의2제4항의 직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4(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 조례 제27호 포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1977.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10. 17. 조례 제2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