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적용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 운영비 및 급식 시설·설비비로 법 제2조제3호를 적용한다.
3.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가능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품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초·중등교육법」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제4조(지원범위)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 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제5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구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 계획에는 학교 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6.8.12.>
1.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 계획
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전문가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소집은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회의진행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⑧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과 제9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3. 이 조례에 의한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0.31.>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4호, 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