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방법과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시설"이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 및 교육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료) ①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교실, 운동장, 강당 등) 사용료: 별표 1
2. 학교 골프실습장 사용료: 별표 2
3. 수영장 사용료: 별표 3
4. 직속기관 시설 사용료: 별표 4
②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③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 시작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 사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 또는 시간에 상응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 전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에 따른 반환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사용자가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2979호,2004.7.28.> 부칙< 제3092호,2006.11.3.>(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칙< 제3467호,2011.6.27.>(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3860호,2014.12.2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4523호,2017.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