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중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민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사무 및 정원에 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6.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9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제10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지원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이행을 지연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제1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60호, 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2조제5호로 하고, 제2조제4호를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