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류, 자재 및 냉·난방기기류 등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가정사업계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섬유, 폐합성피혁, 카펫 등과 같이 청라 및 송도자원화시설, 수도권매립지 등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9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및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조개껍데기류폐기물"이란 조개 또는 굴 등의 껍데기로서 음식점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로 한다.
10. "적환장"이란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이적과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생활폐기물을 관리한다.
1. 구청장은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수시로 수집·운반·처리해야 하며, 배출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적환장 등을 이용하여 보관하였다가 수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경비를 실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과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이적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질·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구민(중구에 사업장을 소재지를 둔 사업자 및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①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후 이행한 날부터 7일 내에 해당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 완료일부터 15일 내에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행정 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거나 주변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방법·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톤당 단가 등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거방식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고지대 등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거점수거방식 등의 적절한 수거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계약 기준은 실제 수집·운반·처리할 양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외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체는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장으로 반입하며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지로 반입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배출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생활폐기물·사업장 생활계폐기물·조개껍데기류폐기물: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가정사업계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배출일시·배출장소 등을 신고한 후에 배출
3.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고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배출장소·배출하는 사람 등을 신고해야 함
4. 재활용가능폐기물: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5. 연탄재: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6. 공사장생활폐기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
가. 공사장생활폐기물 봉투에 담아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배출일시·배출장소 등을 신고한 후 배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함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의 효율적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6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적정 배출) ① 구청장은 배출자로 하여금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으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보관시설 등)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과 같이 다수 주민의 옥외 공동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종류·규격 및 용도)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일반용봉투, 사업장생활계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 음식물류전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공사장 생활폐기물 봉투, 조개껍데기류폐기물 PP마대로 구분하며 그 각각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6.>
1.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2. 사업장생활계용봉투: 사업장폐기물 중 자가(自家)처리 또는 위탁처리 방법 외의 경우에 배출하는 폐기물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3. 가정사업계용봉투: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4. 음식물류전용봉투: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5. 공공용봉투: 도로변이나 골목 등 공공장소를 청소할 경우에 발생한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6. 공사장 생활폐기물 PP마대: 공사장 및 집수리 등에서 발생하는 폐벽돌, 폐콘크리트 등과 같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7. 조개껍데기류폐기물 PP마대: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조개 또는 굴 등의 껍데기 처리용으로 사용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종량제봉투의 구체적 규격과 용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제작 및 품질관리)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 용량·재질·용도, 주의사항, 자치구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이 조례에서 "스티커"라 한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그 밖의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사양 및 가격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 등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등 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정비를 위한 청소의 날 운영 및 가로변 청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용봉투를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도로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16조(공급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기관 등에게 그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립한 공기업 또는 공단
2.「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구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일정률의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급대행자에 대한 적정능력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공급분의 종량제봉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구비
2. 지정판매소의 주문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을 배달할 수 있는 수송·운반 장비 보유 및 소요인력 확보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급방법 및 그 밖의 대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판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급대행자의 봉투 수불 현황 및 판매대금 납입여부 등을 연 두 차례 이상 정기 지도·감독해야 한다.
⑥ 공급대행자는 매월 판매 운영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17조(공급대행자의 의무 등) ① 공급대행자는 지정판매소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신속하게 해당 지정판매소에 공급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일정 범위의 구역을 나누어 구역별 배달 일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급대행자가 지정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공급할 때에는 지정판매소로 하여금 그 구입대금을 온라인을 통한 자동이체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구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입토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급대행자가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하고 판매대금은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판매한 다음날 오전까지, 판매한 다음날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일 다음날 오전까지 구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제18조(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2. 대형폐기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 이 경우 주민의 필요에 따라 직접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판매가격 및 판매이익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9조(유원지등에 관한 적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및 자연 발생적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관리주체는 다량의 폐기물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절한 폐기물보관용기(이하 "대형쓰레기통"이라 한다)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입장객에게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형쓰레기통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1. 출입구로서 입장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한다.
3. 쓰레기통에서 폐기물이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汚水)가 흘러나오지 않토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토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4.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하게 하여 폐기물이 흘러넘치지 않토록 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집·운반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수수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등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① 종량제봉투 판매자는 폐기물 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불에 관하여 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입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22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으며 그 밖의 지급대상ㆍ시기ㆍ절차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33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088호, 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240호, 2017.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복지센터 명칭에 관한 적용례)
이미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된 동(신흥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행정복지센터 명칭은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 ⑨ (생 략)
부칙<조례 제1241호, 2017.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55호, 2017.3.31., 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