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화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 ① 강화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7.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 관련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보험료의 납부)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구상기준 등에 따라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2353호, 2017.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강화군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와 「강화군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화군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와 「강화군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에 따라 가입한 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