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10.19.>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2017.10.19.>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로서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③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10.1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 건조기(종이수건)·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의 내부,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 수시청소를 실시 한다.
2.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경우 해당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다. <개정 2017.10.19.>
②개방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시설물의 특성상 일정시간만 개방이 가능할 경우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법 제9조제3항의 표지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시설명칭, 개방시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제13조(이동화장실및 간이화장실 설치)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0.19.>
② 군수는 전기, 수도, 오수처리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간,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이동 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7.10.17.>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인원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되, 남자용 소변기와 대변기를 합한 수 이상의 여자용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의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종료 등 설치목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 기준)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9.>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수시로 소독 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7.10.19.>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제2252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54호, 201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