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으로부터 납부되는 이익금으로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4., 2007.5.4., 2017.9.29.>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1.4., 2007.5.4.>
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의한 카지노이익금
제3조(기금의 징수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6조제2항에 의한 납부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카지노사업자에게 금액,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을 2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4., 2007.5.4., 2009.5.8., 2012.12.28.>
② 카지노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별도의 납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제1회 납부금은 직전사업연도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회 납부금은 직전사업연도 최종결산 후 산출된 연간 납부금에서 제1회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①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하거나 융자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4.>
3. 기타 폐광지역개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②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의2(중장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와 시ㆍ군(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 진흥지구 시·군에만 해당한다)은 폐광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효 율적 사용을 위한 5개년 중장기계획(이하 "기금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금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2. 지역 경제진흥을 위한 대체산업육성 및 관광진흥사업의 투자비율(이 하 "지역 경제진흥 투자비율"이라 한다)
③ 중장기계획의 수립시 지역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성별·연령별· 계층별)을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9.]
제4조의3(기금운용 성과분석) ① 도지사는 매년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 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 성과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ㆍ군에 통보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 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군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고, 제5조의2에 따른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토대로 기금운용의 성과가 저조한 시ㆍ군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와 권고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9.]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7.5.4.>
②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에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융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기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⑤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기금에 대해서는 예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이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⑦ 당해연도에 시ㆍ군으로 보조된 기금의 집행잔액은 회수한 후 해당 시ㆍ군 익년도 이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6.7.8.]
제5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 [본조신설 2016.7.8.]
제5조의4(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제5조의5(시ㆍ군 기금의 특별회계 설치) 배분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시ㆍ군은 배분 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한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제6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2.7.13.>
②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강원도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980호, 200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084호, 2005.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327호, 2009.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3)생략
(64)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중 "산업경제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탄광지역개발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개발기획담당사무관"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65)~(89)생략
부 칙 <제3612호,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049호, 2016.7.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5조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시ㆍ군으로 보조된 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4199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