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사자"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12.2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6.12.22., 2017.10.26.>
제4조(설치)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2., 2017.10.26.>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22.>[종전 제5조제6호는 제5조제7호로 이동 <2015.8.11.>]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소속위원이 신청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 개정 2017.10.26.]
제12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긴급한 사안의 우선 조정)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 사안 중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나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른 신청 사안에 우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당사자, 참고인,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의 성립 및 효력) 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분쟁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조정의 거부·반려·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거부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다만, 신청 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 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의 종결) ①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 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 통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의사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종결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3. 녹음ㆍ속기록ㆍ관계전문가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납하고, 조정이 종결·반려 또는 중지 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참고인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17호 201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00호, 2015.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05호, 2016.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60호, 2017.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