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신안군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신안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안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적 형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 송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세무공무원의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
2. 제1호 이외의 서류: 세무공무원의 교부·일반우편 또는 전자송달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이 이를 송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이장·반장에게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마을세무사 운영) ① 군수는 「세무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신안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마을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④ 군수는 관내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한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 9.29 조 18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5.13 조 1865)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5 조 1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19. 조 19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신안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 「지방세법」제65조의 규정에 의거”를 “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라”로 한다.
② 신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를 “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취득 이외의”로 한다.
③ 신안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