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07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