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른 시세 및 세외수입금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2., 2017. 5. 25., 2017.10.26.>
제2조(지급대상)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세 및 세외수입금(이하"시세등"이라 한다)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7.10.26.>
1. 시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4. 지난 연도 시세등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 <신설 2007.11.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시세등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0.12.31.>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4호의 특별공적이란 세세등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지방세기본법」및「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제2호의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신설 2007.11.1.>
1.「국세징수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써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⑦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정보나 은닉재산을 제3자로 하여금 제공 또는 신고토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⑧ 제1항제5호에서"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시세등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4.8.12.> <개정 2017. 5. 25.>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07.11.1.>
5.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종전 제6호는 제5호로 이동 <2014.8.12.>]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4.8.12.>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밀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0.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ㆍ회계과장ㆍ사회복지과장ㆍ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제목개정 2017.10.26.]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7.10.26.>
②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을 따르되,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7.10.26.]
제6조의2(탈세제보 신고 처리)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②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은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8.12.]
제6조의3(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② 신고 받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 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포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신고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8.12.]
제6조의4(지급시기) ①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포상금은「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와「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7. 5. 25., 2017.10.26.>
②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본조신설 2014.8.12.]
제7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 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10.26.>[제9조에서 이동 <2014.8.12.>]
제8조(대장비치) ① 세입징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9호 서식)
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10호 서식)
3.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내용 처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내용 처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전문개정 2014.8.1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7.11. 1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 조례 제7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 4. 7 조례 제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칙 <조례 제888호, 2013. 7.25>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39호, 2014.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964호, 2014. 12. 3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131호, 2017. 5. 25.>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한다.
2.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3. 제3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
4. 제6조의4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5. 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 ”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별표의 세무과 위임근거 및 적용법률 항목 중 “「밀양시세 기본조례 제5조」”를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제2조」”로 한다.
③「밀양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제89조”로 한다.
2. 제41조 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152호, 2017.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