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력을 갖추고 성찰하는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문학 교육"이란 인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 ⓛ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인문학 교육의 대상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하고,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각종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연구 및 개발
5. 그 밖에 인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그 밖에 교육감이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문학 교육 진흥업무 담당장학관이 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 학생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7. 그 밖에 교육감이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인문학 교육 주간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 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장이 인문학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경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 동아리, 인문학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014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