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 2015.7.16.)[전문개정 2010. 11.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 11. 12]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5.7.16)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ㆍ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1. 12]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조제목개정 2015.7.16)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 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의 규정을 따른다.(후단삭제 2004.10.11, 2010.11.12, 2015.7.16)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1. 12, 2014.4.3., 2017.10.12.)[본조신설 2003.11.18.]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1. 12]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1. 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1.1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10.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가산금ㆍ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11.1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ㆍ징수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4.3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16 조례 제10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가산금·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0.12. 조례 제117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부터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7조”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