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구에 소재한 기관, 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주민참여의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권의 범위내에서 운영하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4.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의 설명, 교육, 홍보, 토론, 회의 등의 활동계획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연도의 전체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하되, 국ㆍ시비보조금 사업, 인건비 및 법정ㆍ협약 등으로 지출하는 의무적경비,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15일 이상 구 공보, 구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방법 등) 구청장은 예산 편성과정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등 개최
3.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창조국장,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이내로 한다. 9개정 2017. 10. 23)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④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한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회의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6조(주민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주민예산학교, 토론회 등 관련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전부개정 2016.4.1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10. 23 조례 제12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