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휴양림의 위치) 고대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25-1 외 1필지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자연휴양림을 산책ㆍ탐방ㆍ등산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에 시설한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원, 야영데크, 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9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9. "주말"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과 그 전날을 말한다.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5조(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① 군수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은 해당 자연휴양림을 개장하는 날부터 법 제21조의5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7에 따른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 요금표는 별표 1과 같고, 시설사용 요금표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입장료 등의 징수 및 예약 등) ①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자연휴양림 내 시설 이용의 예약을 받아 현금, 신용카드, 인터넷ㆍ폰뱅킹 또는 무통장입금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화ㆍ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시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설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예약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을 통하여야 한다.
④ 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예약 완료 후 다음날 자정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설사용 예정일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려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⑦ 입장료 등을 납부한 이용자에게는 규칙으로 정한 발매권을 매표소에서 발급해야 한다.
⑧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 시설사용자는 예약제로 운영한다.
제7조(입장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체험관 및 야영데크를 이용하려는 사람. 다만, 각 실의 기준인원으로 한정한다.
3.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입장일 현재 주소지가 연천군인 사람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4.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원을 이용하려는 차량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가 탑승한 차량
9. 그 밖에 군수가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자연휴양림 안에서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경감) ① 주민등록상 주소가 연천군인 사람에게는 비수기 주말 및 공휴일과 성수기에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원 및 야영데크 등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연천군에 주소를 둔 기업체, 학교, 단체 등에는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경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 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납부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1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휴양객들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자연휴양림 내 산림생태ㆍ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산불조심기간 및 산림병해충방제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예비객실 운영) 군수는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시설 및 산림ㆍ식생 등에 해를 끼친 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징수요금의 처리) 자연휴양림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연천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