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① 군수는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하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 조치 및 그 밖에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의료 및 심리 치료)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군수는 보호ㆍ지원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호ㆍ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과 특기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59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또는 연천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우선조치)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아동위원)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을 둔다.
제20조(구성) 아동위원의 정수는 읍ㆍ면별 각 1명으로 하되, 관할 구역의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경우 2명으로 한다.
제21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때
제22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읍ㆍ면 및 연천군에 알림
제24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연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연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연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연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연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