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산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면허를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6.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의 차등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법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관리·감독)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보조금의 사용 목적을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공지하고, 재정지원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와 조합, 도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