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순환골재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제3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순환골재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제4조(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 순환골재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10.18.>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2. 신설·확장 및 보수하는 경우의 공사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공사
3.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건축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4.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모래를 포함한다) 사용 추정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관로공사
② 대전광역시장은 순환골재등이 법 제35조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거나 법 제36조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조제15호의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등의 사용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순환골재등의 품질이 공사설명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실적제출) 발주자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서식의 순환골재등의 사용실적서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사용량)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0.18.]
제8조(분리발주) 발주자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 수급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0.18.]
부칙< 조례 제4882호,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22호, 2017.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