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양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공동시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하고,“「지방세법」제196조의6제3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② 양양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를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4조”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