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7.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및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써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도·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일부개정 2016.7.1.>
1.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4.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수촉탁의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임기제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횡성군에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 안전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세정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 지급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세입 징수부서의 장 또는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군수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