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주광역시 서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7.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 업무담당 실장,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