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전라남도의회 사무처장 또는 그 밖에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2. 4, 2007. 12. 31, 2013.2.20., 2017. 9. 28.)
제2조(위임사항)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 중 전라남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고, 동부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97. 7. 31, 98. 12. 30, 2002. 8. 14, 2003. 8. 5, 2003. 12. 30, 2004. 2. 4, 2004. 5. 18, 2005. 1. 4, 2005. 9. 29, 2005. 10. 13, 2006. 5. 12, 2007. 4. 9, 2007. 12. 31, 2009. 10. 5, 2010. 3. 19, 2010. 12. 27(별표3), 2011.11.11(별표 3,4,5), 2012.11.13(별표 3,4,5), 2013.12.26(별지 3,4,5), 2015.1.2(별표1,2,3,4,5), 2015.4.8(별표 3)., 2017. 9. 28.)
② 제1항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2004. 2. 4, 2005. 10. 13) (개정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