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포함),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제2조의 2(적용범위) 군에서 행하는 표창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포함)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개정 2016.10.14)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팀
5.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준수,자연보호 운동, 지역환경정비 사업, 친환경농수산업 및 관광산업 유공,기타 군정 주요시책사업 등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군민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 2(지역사회단체봉사상) ① 지역사회단체봉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 읍·면 행정에 기여한 기관·단체·마을로 하고, 기관·단체장 및 해당 읍면장이 추천한다.
1. 지역개발, 관광객 유치 및 축제참여, 소득증대, 선행·경로·효행·봉사활동
제7조의 3(자랑스런 공무원상)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중앙부처 등에서 근무하는 우리군 출신 공무원 중 고향사랑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전 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③ 군 소속 공무원(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포함)에게는 부상으로 상품권을 수여 할 수 있다.(신설 2016.10.14)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89. 3. 16 , 1989. 7. 29, 1998. 1. 20)
② 표창장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상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은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16 조 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7. 29 조 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 20 조 1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2. 15 조 1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14 조 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