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원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국장이 되며,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2. 관련 분야의 연구소, 학회, 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본조 전문개정 2017.10.13.]
제5조의2(민간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민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7.10.13.]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2(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조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본조 신설 2017.10.13.]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7.10.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항에서 이동 2017.10.13.)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10.13.]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25.>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공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제14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이거나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이 공사비인 경우에는 사업 실적에 따른 비율로 교부한다.
2. 지방보조금이 사업경비 및 운영경비인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미리 교부하거나 추진상황에 따라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본조 전문개정 2017.10.13.]
제18조(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은 법 제32조의6에 따라 확정된 지방보조금액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본조 전문개정 2017.10.13.]
제19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1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낮추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의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전문개정 2017.10.13.]
제23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장부를 갖추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붙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을 시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은 그 현황을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른다.
부칙< 2015. 1. 2. 제13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옻ㆍ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원주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원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9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각각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8조를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각각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1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및 제5조제2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각각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호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원주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3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평생교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정신보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11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각각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및 제13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각각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 및 제18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각각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15.04.10., 제13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 칙 <2015. 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0.13.,제16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원주시 조례 제1604호의 부칙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