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5. 하남시(이하"시"라 한다)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관광 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 제외)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회의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인 경우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철거) ①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내소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내소의 운영) ① 안내소 운영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안내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거나,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1 제3호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89호,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